금천구,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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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 후 동결 보존된 생식세포를 활용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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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 후 동결 보존된 생식세포를 활용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총 8가지다.
구는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천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채취일은 올해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불가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구민이 경제적·의료적 사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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