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미수' 성범죄 전과자 채용할 뻔…외교부 '발칵'
미임용 처분하자 외교부 상대 소 제기
法 "성범죄 이력, 자격상실 사유는 아냐
…미임용 결정은 외교부 재량 범위 내"

외교부 경력 공채에 응시해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라도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채용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을 취소한 외교부의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12월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2월 외교부 경력 공채에 응시해 같은 해 8월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11월 A씨에 대해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 39조는 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이 규정에 명시된 ‘품위 손상 행위’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 행위만을 의미하고, 그 이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세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 상실 사유가 △임용 또는 임용 제청 불응 △교육 훈련 불참 △교육 훈련 점수 미달 등 후보자가 된 이후에야 발생할 수 있는 사정들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전과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가 A씨를 임용하지 않은 결정은 적법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미임용 처분은 외교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채용 후보자로서의 자격 상실 사유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며 “해당 사유가 없더라도 임용권자가 그 사람을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죄 이력을 고려한 외교부의 미임용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외교부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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