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구 낙상에 전치 7주 상해…대법 "치료사 과실 인정안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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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중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담당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재판부는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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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중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담당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각통합치료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세 아동 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독립적인 보행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아동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 재판부는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구를 이용해 수행한 무게중심 이동훈련은 특성상 치료대상자가 신체활동 중 균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시까지 1년4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 스스로 기구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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