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합격자, 알고 보니 '성범죄자'…"임용 취소 정당"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성범죄 이력을 이후에 발견하고 미임용 처분을 내린 외교부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채용후보자였던 자신을 미임용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2023년 외교부 9급 채용시험에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으나 A씨의 성범죄 이력을 발견한 외교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듬해 6월 임용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외교부 장관은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임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중 어떤 조항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부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에서 임용권자에겐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며 "A씨의 범죄사실에 의해 A씨를 임용하지 않은 외교부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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