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이재명, 15일 재판 불출석…16일 궐석선고 대비, 법관 탄핵 목소리"

박태훈 선임기자 2025. 5. 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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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오후 충북 진천군의 혁신도시 상가를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궐석선고할 가능성을 대비해 여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며 불출석할 것임을 알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는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만약 15일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재출석을 요구해 봤자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판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금요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탄핵을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15일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며 "가장 유력한 민주 진영의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운에 맡길 수는 없기에 치밀하게 연구해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응책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려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먼저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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