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불 지른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문경근 2025. 5. 6. 08:45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 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다시 집으로 가 노트와 서적 등을 가져 나와 대학교 건물 옆길과 임야, 또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노트 등에 잇따라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 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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