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30대 檢 송치…“다친 팔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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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시께 시흥 장곡동 노상에서 정차한 차량에 있던 대리기사 김모씨(57)와 다투다 그의 팔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던 만큼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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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시께 시흥 장곡동 노상에서 정차한 차량에 있던 대리기사 김모씨(57)와 다투다 그의 팔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어 고정핀을 박은 상태였는데, 이 일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씨의 가방을 도로 한가운데로 던진 뒤 김씨가 주워 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던 만큼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들여다본 뒤 A씨를 송치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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