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9일 첫 재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은 6월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5~2016년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이 검사와 A씨가 지속해서 교류하면서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고,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24~27일 3박 4일 동안 A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등 9명과 투숙하면서 숙박 대금과 식사 비용 등 총 145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검사는 2021년 12월 24~27일과 2022년 12월 23~26일 등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리조트를 방문했다. 2021년 102만 원, 2022년 107만원 등 숙박과 식사 비용은 A씨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와 실무관을 시켜 처남과 지인의 사건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이렇게 알아낸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전달했다. 2020년 10월 수원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엔 처남 조 모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경과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또다시 실무관에게 사건 경과를 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후배 검사와 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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