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0년

한솔 2025. 5. 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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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내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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