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평균 입직 연령 '47세'…"숙련된 고령인력 활용해야"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근로자 확보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고령 근로자 고용이 더욱 기피되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나이 때문이 아닌 숙련도의 차이이므로 오히려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업종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산업 중 가장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 개설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입직 연령이 46.8세로 나타났다. 또 최근 입직한 건설 근로자일 수록 입직 연령대가 높았다.
입직 연령이 높은 만큼 다수의 숙련자는 55세 이상 고령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60세 연령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제한하고 있어 숙련된 근로자는 현장에 남지 못하고 비숙련 근로자만 계속해서 추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개선해 안전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고령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연구원 주장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단계적 확대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령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다. 고령자의 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높은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 2022년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를 근속기간으로 분류하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7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자는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라며 "재해 발생을 요인별로 구분하면 인적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숙련자는 현장경력과 경험이 축적된 근로자로 재해 위험을 줄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는 없지만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고령 근로자 고용만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재해예방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60세 이후 건설업에서 은퇴한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고령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처벌 등을 완화하는 감경 규정을 검토해 고령자 근로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령자고용법을 활용해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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