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산물’ 가축사료 활용 길 열렸다

김인경 기자 2025. 5.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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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가락시장·농협안성센터 등 대상
경부가 채소 등을 다듬을 때 나오는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양배추를 절단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삼성웰스토리 등에서 채소·과일을 처리할 때 나오는 농식품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4월29일 농식품부산물 등을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장소 등에서 새 기술·서비스의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은 11만6000t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에 섞여 그대로 버려졌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농식품부산물은 사료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가축사료로 쓸 수 없어서다.

환경부는 규제특례를 통해 농식품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사료 원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사료 원료의 해외 의존도는 2023년 기준 80.6%에 달한다.

규제특례는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기업·기관에서 나오는 농식품부산물을 소·돼지 사료로 재활용할 때 적용됐다. 해당 기업·기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협경제지주·전국한우협회·이마트·삼성웰스토리·현대그린푸드·삼성전자·태백사료·세창환경·리코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은 연간 1만2730t에 이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이를 사료화하면 연간 1426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특례는 감귤찌꺼기(박)를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여됐다. 감귤박은 수분이 많고 겨울철에만 집중 발생해 그간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이 감귤박을 고체와 액체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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