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불 지르고 귀국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 감옥행
불난 모습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트 등에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다시 집으로 가 노트와 서적 등을 가져나와 대학교 건물 옆길과 임야, 또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노트 등에 잇따라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 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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