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득표율 15% 넘으면 선거비 전액 보전, 10% 이상땐 절반

안재용 기자 2025. 5. 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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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2일 앞둔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제3후보들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후보 득표율이 10%, 15%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비 보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전액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단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했거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각 정당 경선 시 사용한 선거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다.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빅텐트론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제3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단일화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 15%선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각 후보가 최대 수백억을 사용하는 선거에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향후 정치 행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다.

21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약 588억여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보다 75억4381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후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과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 등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산정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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