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짓말 하냐" 주점서 소주병·접시 던져 깨트린 6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5. 5. 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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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등 고려”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자신과 교제 중인 연인이 주점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에 격분해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5분쯤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소주병이 들은 상자와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과 교제 중이던 C 씨가 주점에 없었음에도 B 씨가 주점에 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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