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최고 33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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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군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괴산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괴산군민의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 벌금,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괴산군 주민이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도보 중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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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괴산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군민 3만 6010명을 대상으로 상해 보장 보험을 든다. 보험 가입금액 2000만 원은 군 예산으로 모두 낸다. 계악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 보험은 괴산군민의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 벌금,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괴산군 주민이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도보 중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장금액은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3300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자전거사고상해 입원위로금 30만 원(6일 이상 입원 때),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사고 위로금 10만∼50만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안심을 위해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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