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대면 벽 허무는 케이뱅크…강남에 '고객 지원센터' 짓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프라인 중소기업 영업센터를 개설한다. 가계·개인사업자 중심 영업에서 법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SME) 대면 영업이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는 첫 사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미림타워 2층에 강남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일부 공간의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기존 강북 고객지원센터가 가계·개인사업자 지원 역할을 했다면 강남 고객지원센터는 법인 대상 금융 상담·업무 지원 창구로까지 운영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강남 고객지원센터 완공과 법인 대상 영업 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소기업이 케이뱅크의 미래 핵심 고객인 만큼 사전 준비 차원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지만, 중소기업 영업 관련해선 대면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7조와 유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나 서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또는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의 대면이 허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보다 심사 절차가 복잡하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부터 재무제표, 세금 납부내역, 납품계약서 등 사업성과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 실명 확인과 계약도 대면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그간 인터넷은행들은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대면 영업이 가능했음에도 여건상 실제 대면 영업을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 부담도 있고 대면 영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내부적인 인프라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금융은 '넘어야 할 산'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케이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들이 흑자 전환과 함께 자산을 수십조원대로 확대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또 IT(정보통신)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심사·리스크 관리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와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케이뱅크는 2027년까지 '100% 비대면 SME 대출'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중소기업 금융에 적극적이다. 이번 강남 고객지원센터는 이를 대비하는 단계로도 쓰일 예정이다. 법인을 직접 만나 노하우를 쌓고 법인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비대면 대출 상품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입지도 전략적으로 선택됐다. 강남구 테헤란로는 IT·바이오·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곳이다. 이곳에서 법인 대상 영업 경험을 쌓으면서 기존 가계·개인사업자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확장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림타워는 케이뱅크와 제휴한 업비트의 '업비트 라운지'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성과를 낸 것처럼 중소 법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중소법인 대상 영업 규정이나 제약의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SME 분야에 더 큰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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