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행시 보조배터리는 비닐백에”…5월 비닐백 대란 현실화

정선형 기자 2025. 5. 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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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보잉 777-300ER 기종의 HL8008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보관
전문가 “열폭주 시 비닐백 무용지물”

정부가 기내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 보관 방식을 내달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기점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아직 현장에서 혼란이 여전해 이달 중 여객기 승객들에 ‘비닐백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에 대해 홍보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이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표준안은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고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좌석 상단 보관함(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면 안 되고, 단락장치에는 절연테이프를 붙여 비닐백에 담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기내 보조배터리를 비닐백에 보관하도록하는 지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보조배터리에 열폭주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화재로 번지게 돼 비닐봉지는 무용지물일 뿐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의 비닐백 보관 방식은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본적인 단락방지, 배터리 이상 시 신속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며, 화염을 차단하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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