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1년∼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특별 휴가
김덕용 2025. 5. 6. 06:03
공직생활 안정적 정착 지원 나서
육아·일 병행 제도적 장치도 마련
육아·일 병행 제도적 장치도 마련
대구 달성군이 지역에서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 휴가를 신설해 운영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가속하는 공직 사회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공무원 수는 1만3566명으로 2019년(6500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5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은 전체 공무원 1212명 가운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273명(23%)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다. 해당 공무원에겐 사흘간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군은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이탈이 잇따르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 ‘장기 재직 휴가’ 기준도 낮췄다. 종전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하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면 총 10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 휴가’를 각각 부여한다. 만약 부모 모두 달성군에 재직 중일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저연차 직원이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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