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보트로 ‘게릴라 조업’… 해경, EEZ서 中 어선 나포
김정모 2025. 5. 6. 06:03
해양경찰이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속보트를 동원해 신종 불법어로 행위를 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5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11분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약 95㎞) 인근 해상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검거한 중국 어선은 대련 선적 고속보트로 10t급 자망어선에 승선원은 7명이었다.

태안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망기 사용 흔적과 선원들이 어로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중국 어선이 우리 당국의 허가 없이 한국 EEZ 내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고속 보트가 동원됨에 따라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불법조업 혐의로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고속보트는 신종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선이 EEZ 내에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따르는 어선이 다시 진입해 투망한 어구의 어획물을 회수하는 게릴라식 조업 형태다. 이 같은 행위는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사용함으로써 식별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려는 점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법이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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