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연장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에 쏠린 눈

세종=안소영 기자 2025. 5.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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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세 정책이 종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국세 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105개 항목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기재부는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서는 의무 심층 평가를 진행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의무심층평가 대상 23건의 감면액 합계는 지난해 기준 15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체 국세 감면액의 22.1%를 차지한다. 이 중 13건은 일몰 기한이 6번 넘게 연장돼 왔다.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의 심층평가 환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일부 조세특례 정책은 앞서 진행됐던 심층 평가에서 ‘제도 재설계’나 ‘축소’하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이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꼽았다.

◇ 10차례 연장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직장인 반대로 폐지 쉽지 않아

특히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는 기재부 내에서도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공감대를 이룬 조세특례 제도다. 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일부(15~3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1999년 9월 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책을 도입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전체 지출 중 현금 사용 비중이 20%로 낮아진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장된 횟수만 10차례다. 소득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해 준다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다. 효과는 없고 세수만 축낸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공제로 인한 감면액은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효과 적지만…중기 반발 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항목이다. 해당 제도는 1992년 도산 위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에 한해 임시 특별세액 감면을 해주는 식으로 최초 도입된 뒤, 정책 대상 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총 48개 업종에 대해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해당 제도의 조세 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고용, 연구 및 인력개발 등 특정한 경제활동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한다면 손쉽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정책연구원은 앞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너무 광범위해 운용의 실익도 없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건, 영세 중소기업이건 차등 없이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조세정책을 폐지하는 데에는 중소기업들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보조금도 거의 없는 마당에 세금 감면까지 없어지면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남아있거나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적했다.

◇ “심층 평가 제도 개선 필요”

기재부가 올해 23건의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번 심층 평가에서 폐지 또는 축소 지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일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109건의 의무 심층 평가가 수행됐는데,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그쳤다. 폐지(6건) 의견이나, 장기적 축소·폐지(18건) 의견이 나왔는데도, 일몰이 연장된 셈이다.

이 때문에 조세 특례 정책 일몰을 위해 심층평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설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 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만 일몰 연장을 건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 제도가 자동 일몰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 말 낸 보고서에서 “조세특례의 일몰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2회의 일몰기한 연장은 허용하되 그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일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일 3회 이상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조세특례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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