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아냐"…올해 임금협상 앞둔 기업들 '초긴장'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이미 대법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10% 올랐는데
노조 "기본급 8.2% 추가로 인상" 요구
서울시 "사실상 임금 20% 올려달라는 말" 분통
노조 요구 들어주면 연봉 6273만→7872만원 급증
"남의 일 아냐" 올해 임협 앞둔 기업들도 '긴장'
바뀐 통상임금 수습 못했는데...임금협상 또 눈앞
"올해는 사실상 임금 두번 올리는 셈" 지적도

서울시 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각종 수당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급등한 데 이어 노조가 추가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서도 올해 임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통상임금 판결로 임금 올랐는데...임금협상 또 눈앞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투쟁'을 하고, 지난 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일단은 정상 운행 중이다. 노사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노조의 흔한 요구안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요구안에 없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이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정기·일률·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만에 변경하고 '고정성 요건'을 들어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라 통상임금이 커지면 수당도 덩달아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법 판례 변경으로 각종 수당 등 임금 인상분이 전년 대비 10%에 달할 것으로 본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기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판결의 파장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는 판례변경에 따른 10% 임금 인상에 노조 요구대로 기본급 8.2%를 추가로 올리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사실상 올해 임금 인상률이 2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본급 인상률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조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른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수당 인상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입장이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굳이 임금체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남의 일 아냐"…올해 임협 앞둔 기업들 '긴장'
이런 일은 이미 일반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A씨는 "우리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500% 상여금을 '재직 조건'을 걸어 지급해왔는데, 대법원 판결로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며 "이렇게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 500%를 계산하게 되면서 급여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오르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베이스로 하는 상여금이 오르는 '무한 상승 작용'이 벌어진 셈이다.
A씨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통상시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지만 취업규칙을 바꿔야 해 노조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임금협약에서 인상률이라도 낮추고 싶어도 노조가 완강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아 노동조합 조합원 1만8000여 명은 사측을 상대로 누락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을 즉각 반영해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임단협을 앞둔 현대차도 통상임금이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월 "주휴수당, 노동절,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2019년 합의 당시 미흡했던 부분까지 검토해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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