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루면 새달부터 과태료
서울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신규·갱신,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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