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냉장고서 1000원짜리 과자 먹었는데"···절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
현혜선 기자 2025. 5. 6. 02:00

[서울경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허락 없이 섭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물류회사는 "허락 없이 간식을 가져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있다"며 유죄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경비원도 냉장고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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