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힘 지도부에 단일화 조건 제시···‘후보 총력 지원’ 요구

김형주 기자(livebythesun@mk.co.kr) 2025. 5. 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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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게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 측은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라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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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밤 늦게 입장문 통해 공지
대선 후보 ‘당무우선권’ 강조하며
선대위 구성과 당직자 임명 요구
요구 사항 집행돼야 단일화 진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게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 대선 후보가 갖는 당무우선권을 강조하며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문수 캠프는 5일 밤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이날 오후 8시께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서실장 등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캠프 측은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라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와 당 지도부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가 단일화 추진을 요구하고 당 사무총장 인선을 무산시킨 점 등을 당무우선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 과거 전례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위의 사항이 우선 집행되어야 원만한 절차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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