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李 방관만 해서야
삼권분립 침해하는 입법부 월권
판결 시비 앞서 대국민 사과하길

이 후보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최고 법원의 판결이 ‘해프닝’이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나. 선거법상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은 이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1심만 2년 2개월이 걸릴 정도로 늦어졌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선거 코앞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됐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2심 무죄 판결은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몰아붙인다.
“국민 뜻”을 앞세우는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겨도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법안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시비로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투기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도 이 후보가 중단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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