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아무나 못 받아”…기초연금, 거주기간 등 ‘형평성 논란’ 손본다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5. 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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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부각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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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시행 이후 수급자 수와 지급액,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다.

2014년 435만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증가했고,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은 같은 기간 월 20만원에서 2024년 약 33만5000원까지 올랐다.

총 예산 역시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부각하고 있다.

일부 복수 국적자나 해외 장기체류 경험자가 국내 거주기간이 짧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호주(최소 10년), 캐나다(최소 10년), 스웨덴(최소 3년), 노르웨이(최소 5년) 등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5년 이내 등 비교적 짧은 최소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연금구조개혁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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