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주인수당 100명 선정..7월부터 지급

김윤지 2025. 5. 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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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청년주인 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100명에게 오는 7월부터 첫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로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청년주인 수당은 홍천에 거주하고,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