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7619만원에 낙찰

황영우 기자 2025. 5.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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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선 작업 도중 혼획돼 낙찰 처리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통발 조업 중이던 7.93t급 어선 A호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된 고래는 암컷으로,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통발 원줄에 고래 한 마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고래의 종과 성별을 확인한 뒤, 불법 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후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