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매주 60건 ‘나쁜 입법’ 쏟아진 22대 국회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210006700gccx.jpg)
5일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9267건이고, 이 중 규제 법안은 2830건(30.5%)이다. 매주 60건씩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셈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은 국가 지원을 받아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 과잉 입법으로 꼽혔다. 주차장의 개별 특성과 설치 비용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결국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은 국립묘지와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환경 보호라는 목적이지만 조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를 일으키면서 영세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내 안전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그러나 학교가 경찰에 긴급출동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로 지목됐다.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을 적용받지 않고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경우 그 폐해가 더 크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608건의 법안 중 의원 입법이 2만478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 의원들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발의에 나서면서 과잉 규제 입법이 양산된다”며 “의원 입법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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