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불허는 부당"
박솔잎 2025. 5. 5. 20:46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리걸테크 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변호사의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한 변호사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 겸직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9월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특정 사건의 법률관계 관련 문서를 자동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도 아닌 데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변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도와줄 뿐"이라며 "변호사법 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304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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