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7600만원에 팔려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5. 5. 20:36
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203603402tjzp.jpg)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알려졌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말했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203606713yyvj.jpg)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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