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금품 전달 혐의 통일교 간부 부부 출국 금지

박시진 기자 2025. 5.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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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2인자 윤 모 본부장 부부
건진법사에게 6000만 원 상당 건네
통일교 추진 사업 지원 요청 추정
[서울경제]

검찰이 통일교 간부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간부 부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던 윤 모 전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최근 출국 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현재 아내 이 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통일교 재정을 담당하는 세계본부 재정국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검찰은 사실상 윤 전 본부장과 이 씨가 통일교 청탁을 위해 전 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 목적은 통일교가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교는 지난 2015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경기도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외에도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건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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