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경우의수' 따져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팀 이혜리 기자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7일 만에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짚어봤는데, 사실 12월 3일부터 설마설마했던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 기자 ▶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이 재상고를 하게 됩니다.
검찰이 선고 즉시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최종 선고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유죄로 결론을 바꿔 파기자판을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이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원조직법에는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새로운 무죄 증거가 제시된다면 그걸 따져볼 시간이 들죠.
결국 어느 쪽이든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우선 서울고법의 재판 절차 진행, 이게 어떻게 될지, 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 여기에 또 변수도 있잖아요.
◀ 기자 ▶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15일입니다.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일단 재판은 미뤄집니다.
선거 운동 때문에 이동이 잦은 이 후보가 직접 소환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1차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측이 첫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일 변경을 받아들여 줄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거든요.
특히 그걸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의중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함께 내놨습니다.
◀ 앵커 ▶
그렇죠,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법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가늠자같이 되겠네요.
이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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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302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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