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상 다 뿌려줄게"…매달 돈 뜯고 노예계약서로 착취
[앵커]
JTBC는 헤어진 남자 친구가 벌인 성폭력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매달 돈을 뜯어내고 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 남성은 구속을 피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헤어진 남성이 다시 연락하면서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에게 "행동을 교정해 주겠다"는 이 말, 처음엔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야 빨리 고쳐진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 여성 :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잘못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야 고쳐진다 해서…]
매달 15만 원에서 40만 원씩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결국 빚까지 냈고, 그렇게 1년 동안 보낸 돈이 1400만 원이 넘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 여성 : 네가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그걸 다 뿌려주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좀 했어요. 공포심 때문에 전 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 여성 : 평생 노예가 돼서 뭐든지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남성이) 네가 잠수 탔으니까 계약서 쓰라고.]
'주인님'이라 부르라 강요하고 돈 말고 다른 '보상책'까지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고 집안일을 대신하겠다는 조건으로 협박을 피해 보려 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 여성 : 협박한 내용과 금전에 대해서는 네가 지워야 한다고. (들키면) 난 너희 집을 찾아가겠다고.]
결국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지난 2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남언호/변호사 : 거의 동물을 사육하듯이 성 착취를 하고 금전 갈취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오늘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이주원 최무룡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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