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확정 판결 가능하다' 억측까지 나오는 이유는?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9일 남은 대선 전에 최종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도 대선 전에 빠르게 나오고,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마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 선고로, 원내 제1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냔 우려인데 법원이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이혜리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을 대선 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 교수의 유튜브 발언 이후 확산됐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2일)] "전 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미 사건을 들여다본 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7일 만에 확정판결을 내놓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 총 27일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대법원이 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피고인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2일)]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의 기회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 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마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전례에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그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억측'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결국 대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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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302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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