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허리디스크 수술로 형집행정지... 치료 마치고 재수감

이민준 기자 2025. 5. 5. 19: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한 달 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형집행정지 사유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최씨는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뉴스1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최씨의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어머니가)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교도소로) 들어가래요. 연장해줄 수 없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저희 어머니 나이가 70세”라며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고 했다.

정씨가 함께 올린 진료비 영수증에 따르면, 최씨는 3월 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모두 4060만6290원으로, 이 중 1인실 입원료가 2460만원이다. 병원 측 요구로 1인실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씨 설명이다. 최씨는 퇴원한 뒤 청주여자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고 한다.

최씨가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사유는 척추 수술 때문이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