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 요구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구속영장 기각
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2025. 5. 5. 19:33
혜화동성당 종탑서 15일간 농성
법원 "객관적 증거 확보·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법원 "객관적 증거 확보·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천추교 측에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등을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씨와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민씨는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 왔다며 지난달 18일 종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기한 농성을 계획했지만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지난 2일 고공농성을 종료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와 민씨 등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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