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정유라, “허리디스크 극심” 후원금 모금

정선형 기자 2025. 5. 5. 18: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
정유라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말 못해”
“남은 건 4000만원 병원비와 우는 가족”

박근혜 전 대통려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그 와중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고 전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정유라 씨 페이스북 캡처

정 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 정지로 나오신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라며 최 씨의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게시했다. “대통령님 탄핵재판 등등 영향 끼칠까봐 그누구한테도 말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 까지 버텼습니다”라고 밝힌 정 씨는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래요 연장 해줄수 없데요”라고 말했다. 이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신청을 냈지만 불허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는 진짜 이나라가 미워요”라고 글을 시작한 정 씨는 “저한테 남은건 또 4000만 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후원 계좌 번호를 남겼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돼 있다.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씨가 한달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진료비 총액은 약 5279만 원으로, 이중 환자 부담금은 약 4060만 원으로 나와 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재소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면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풀려날 수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회 유력자들이 잔여형기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연장이 필요할 시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을 제출 받아 엄격하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선형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