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기록 검토 논란...대법원 "원칙 지켰다"
[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을 지켜 선고가 진행됐다며 상고심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유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기환송 선고 뒤 실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소송기록을 모두 검토한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왔고,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는 이 후보 사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충실히 살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심리가 신속히 진행된 건 맞지만, 선고는 모든 원칙을 지켜 이뤄졌단 입장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은 법률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모든 소송기록을 전부 살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데다, 앞선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인정된 여러 사실관계는 다룰 수조차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가 아닌 처음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꾸준히 기록 검토가 이뤄져 왔을 거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원문과 전자문서,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진 만큼 로그 공개가 기록 검토 여부를 확인할 정확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요구는 재판부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침해하는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민주당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임샛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T "출국자 피해 보상"...최고 단계 비상경영 돌입
-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 폭탄..."경찰차에 밟혀" 60대의 최후 [지금이뉴스]
- "한국,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초유의 '대대대행'에 외신 비아냥 [Y녹취록]
- 한국인 남성, 일본서 치마 속 몰래 찍다 발각..."나라 망신" [지금이뉴스]
- 트럼프 향해 '반기'...워런 버핏의 공개 디스 [지금이뉴스]
-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주사이모' 논란에 입 연 왕진 전문의 [Y녹취록]
- '보험금 노려 두 차례 시도'…독사로 아버지 살해한 형제들
- [속보] 경기·강원 북부 한파경보...서울 등 전국 곳곳 한파주의보
- 박나래, 최근 경찰 조사...전현무 '링거 논란'에 진료기록 공개
- "뚱뚱한 승객은 추가 좌석 구매 의무" 美 항공사 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