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수감…정유라 ‘병원비’ 하소연

강재구 기자 2025. 5.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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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이유로 한 달 가량 형 집행정지 뒤 재수감
정유라씨 “혼자 1인실 병원비 감당하며 버텼는데”
최서원(가운데 휠체어 탄 이)씨가 2022년 12월 26일 밤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 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 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 등에 영향을 끼칠까 봐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를 다 감당하며 오늘까지 버텼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어 “그런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뒀는데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라 한다.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한 건데, 잡아놓은 어깨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한겨레에 “현재 최씨가 수용 중인 건 맞다”며 “형 집행정지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제소자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씨는 2022년 12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형 집행정지가 이뤄진 뒤 3차례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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