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한 헌법 정신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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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헌법 정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의라는 대원리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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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헌법 정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의라는 대원리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16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공판 참석 등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기회가 다른 후보들보다 줄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당이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 긴급 과제"라며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298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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