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본 올려?" 시아준수에 8억 뜯은 여BJ…징역 7년 불복→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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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이 2심 실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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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이 2심 실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모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추가 몰수 결정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원심이 파기됐다. 2심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를 몰수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자정보가 몰수되지 않았다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은 김씨 측이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 녹음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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