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모집 4일만에 4500명 돌파
9일까지 위임계약…16일 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로피드법률사무소가 진행 중인 집단(공동)소송에 피해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정식 소송 위임 계약 접수를 시작한 지난 2일부터 불과 나흘 만인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4572명의 피해자가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말 사이 참여 속도가 급증하며 하루 만에 15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소송 참여 배경과 관련해서는 SKT의 정보 관리 부실 및 사후 대응 미흡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더불어, 소송 참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1인당 착수금 1만원(1심 법원 실비 포함)’ 조건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참여를 통해 가능한 이 비용 구조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식 위임 모집 시작 나흘 만에 4500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동참해주신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거대 통신 기업의 잘못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연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법적 의무(개별 통지 등)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 △담당 변호사가 직접 SKT에 유출 확인 가능 시점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소극적인 소통 태도를 직접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집단(공동)소송의 결과는 향후 SKT의 경영 및 재무 상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 관행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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