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의 25%를 재산세로 … 은퇴자 稅부담 과중"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5. 5.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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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보유세 구조가 고가 주택보다 저가 주택 보유자가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역설적인 구조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 주택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 결과 시세 기준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률이 고가 주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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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종부세 분석 보고서
재산세엔 고령자 혜택 없어
공시가 시세반영률 제각각
저가주택 보유세 부담 더 커

현재 부동산 보유세 구조가 고가 주택보다 저가 주택 보유자가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역설적인 구조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 주택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송경호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2020~2022년 재정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세 기준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률이 고가 주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총액이 아닌, 자산가치 대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의 결과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공시가격 문제를 꼽았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가격이 실제 거래가인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주택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 실질적인 세 부담도 불균형해진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저가 주택 구간에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세가 5억원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인 4억원으로 책정되는 반면, 시세가 6억원인 단독주택은 반영률이 50%에 그쳐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낮게 잡힐 수 있다. 더 비싼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오히려 낮은 세금을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역진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은퇴자가 다수인 고령층에서 번 돈의 25% 이상을 보유세로 내는 기형적인 모습도 포착됐다. 종부세는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재산세는 이런 제도가 없어 고령층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보고서는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재산세에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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