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 뒤늦게 공개돼

이지운 기자 2025. 5.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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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씨에 따르면 최 씨는 수술 후 재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재수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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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관련 보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어머니가 허리디스크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다"고 밝히며 병원비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은 형집행정지 기간과 일치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 상태가 형 집행으로 인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정 씨에 따르면 최 씨는 수술 후 재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재수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최 씨는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후,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63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어깨 병변 및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으며,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이력이 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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