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양평·음성/김상윤 기자 2025. 5. 5. 1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헌법 116조에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 구양리에서 주민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자신의 공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는 당내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 양평·여주, 충북 음성·진천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대법관 탄핵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후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티파니, 러브스토리 최초 공개 “남편 변요한이 먼저 연락, 행복하다”
- 작년 4분기 美 성장률 잠정치 1.4% → 0.7% 반토막으로 수정
- “이상희 장군은 나의 벗이자 전우” 추모사 보낸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 두바이 신한 지점 옆 건물이 피격... “직원들 재택 근무 중, 피해 없어”
- 靑 “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방미심위 아닌 언론중재 대상”
- 美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외모 훼손된 듯”… 부상 공식 확인
- 헬로비너스 출신 이화겸, 3월 결혼…“든든한 사람과 새 출발”
- 윤영호 “김성태 전 국힘 의원 만나러 갈 때 2000만원 준비...전달하진 않아”
- 경북관광공사 ‘APEC 시진핑 발자취’ 상품 개발한다
- 인신매매범에 납치된 동생…AI 덕에 30년만에 상봉한 中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