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양평·음성/김상윤 기자 2025. 5.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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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의자 위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헌법 116조에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 구양리에서 주민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자신의 공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는 당내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 양평·여주, 충북 음성·진천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대법관 탄핵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후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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