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은 당 판단 존중”

김소라 2025. 5.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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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6조 고려해야…당이 조치 잘 할 것”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엔 “내란연대인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경기 여주시 구양리마을회관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 하고 있다. 2025.5.5.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헌법 제116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라며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이 대법관 탄핵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며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후보로서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라며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통합도 화해도 포용도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통합은 다 좋은 것인데, 내란연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침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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