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 공판일 모두 대선 뒤로…사법 쿠데타 막겠다”

허인회 기자 2025. 5.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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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李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놓고 “참정권 침해”
윤호중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 권한 총동원”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오는 10∼1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윤 본부장은 '오는 12일 전까지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판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재판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인데, 설마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 9일 동안 6만 페이지 이상의 재판 기록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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