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자라 맞기만 했다” 고교생 집단폭행…가해자는 “몸 닿았으니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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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피해자가 방어하며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19세 고등학생 A군은 지난달 7일 밤 한 빌라 주차장에서 또래 고등학생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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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태권도 유단자…무에타이·킥복싱 등도
“유단자는 사람 때리면 안돼” 母 당부에 맞기만

최근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피해자가 방어하며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19세 고등학생 A군은 지난달 7일 밤 한 빌라 주차장에서 또래 고등학생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제보자인 A군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을 주도한 B군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A군이 소셜미디어(SNS)로 대화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내 여자친구 SNS를 차단해라. 왜 내 여자친구와 네가 얘기를 하느냐”고 여자친구의 SNS를 통해 A군에게 연락했다. B군의 여자친구는 A군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7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군과 B군은 대면으로 만나기로 했고, 다음 날 B군은 친구 4명을 대동한 채 등장했다. A군은 싸움을 거부했지만 B군은 여자친구의 SNS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싸우자고 이야기했다고 A군 측은 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군 일행은 넘어져있는 A군에게 발길질 등을 하며 폭행했다. 현장에 있는 다른 일행에게 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군 측에 따르면 혈액 응고가 잘 안되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A군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눈 주변 부상과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A군은 태권도 유단자에 무에타이, 킥복싱 등 운동에 능했지만 평소 어머니가 “유단자는 절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 이를 지키기 위해 맞대응하지 않았다고 A군 모친은 전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사건 직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튿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됐다. 학폭전담조사관이 배정돼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가해 학생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모친은 ‘사건반장’에서 “B군이 자기가 때리려고 몸 위로 올라가 놓고 그걸 ‘몸이 닿았다’고 쌍방이라고 주장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폭행 경위와 촬영한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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