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 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최시웅 2025. 5.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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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DB

군 복무 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고 폭주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압수된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군 복무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주도한 폭주행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되진 않았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9일 모바일 SNS 앱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관련 글을 게시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다음날 새벽 1시30분 대전 서구 한 도로에 모여 폭주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